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부담 가중
대출 심사도 강화…청년·신혼은 예외

오는 1월 31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심사가 한층 강화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임시 제1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은행업감독규정 및 DTI의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5개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금융회사 여신심사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DTI의 소득·부채 산정방식 개선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조정대상지역 및 기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를 감독규정에 반영 △금융회사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 1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새로운 DTI 제도다. 이른 바 신DTI가 시행되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대출의 이자만 반영해 계산했던 방식이 아닌 기존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게 된다. 만기도 현행 30년에서 15년으로 감소한다. 이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증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그만큼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신DTI 도입으로 추가 주택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자 1인당 평균 대출 가능 금액이 현재의 2억5809만원에서 3118만원(12.1%)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더해 대출 심사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대출자의 증빙 소득을 1년 치만 봤던 것에서 2년 치로 확대된다. 특히 10년 이상 분할 상환할 경우 앞으로 늘어날 장래 소득까지 반영한다. 국민연금 납부액, 카드 사용액 등 인정소득, 신고소득을 활용하면 소득 추정액이 5∼1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년층, 신혼부부는 2년의 소득확인 적용 조항에서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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