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7,348명 등록
전년 대비 117% 증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늘어 지난해 12월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개인 기준 임대사업자수는 2016년 19.9만명에서 2017년 6.2만명(31.2%)이 증가해 총 26.1만 명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을 포함할 경우에는 20.2만에서 26.5만으로 확대되고, 임대주택호수는 2016년 79만채에서 2017년 19만채(24.1%)가 증가해 총 98만채가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월별로 살펴보면 작년 8월 8.2대책 발표 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해 지난해 전체 월평균인 5,220명을 크게 웃돌았고, 12월은 임대등록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7,348명이 등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년 동월(3,386명) 대비 117%나 증가한 수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 파악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임대등록을 주소지 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 1월 8일 입법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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