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투표 의지 피력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관철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3월까지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 주도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최소한 2월 안에는 국회에서 협의가 마무리되고 3월에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만약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의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국회에서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고 투표를 통해 국민합의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헌 내용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나타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강화와 국민 주권 강화에 대한 개헌안 내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자치 강화가 이번 개헌의 주요 정책기조 중 하나라고 소개하며 “지방이 지방정부로써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행정사무를 넘어 재정, 조직, 인사,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고 지방 균현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항상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정착된 이후에는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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