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장상기 강서구의원.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장상기 강서구의원이 『서울시 강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또 이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건강가정 조성에 공헌한 단체 등에 관한 표창에 관한 사항 ▲사업 추진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 내용으로 한다.

장 의원은 “매년 5월 21일은 법정기념일인 부부의 날로 부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어가자는 취지로 많은 지역에서 각종 행사 및 부부 시상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부의 날 기념행사, 유공자 표창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및 건전한 강서구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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