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이연구 강서구의원.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이연구 강서구의원이『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행 보조기구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또 이 조례안은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지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 ▲허위 수급 등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몸이 불편하면서도 경제력이 부족해 보행기를 구입할 수 없는 노인의 경우는 운동부족으로 인한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정상적인 외출이 어려워 사회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게 되면 노인들의 활동성 증대로 건강증진 및 사회적 관계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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