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품질 평가체계 도입... 입주민 권한 강화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본격 개선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품질 평가 도입 주택관리업체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 적용 주택관리 업체변경 요구권 부여 층간소음 순회상담 서비스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택관리 서비스 분야에 서비스품질 평가체계가 도입된다. 이 체계는 서비스의 실행여부 보다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주민 만족도 측정에 중점을 뒀다.
 
LH는 올해 입주민 만족도 평가, 민원발생 지수 등을 강화한 서비스품질 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지역본부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심사를 통해 부실업체 교체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과거 사례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를 산정해 왔지만 연구용역을 시행해 업무량 분석 및 원가계산을 통해 위탁 수수료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는 아파트 관리업체 본사직원의 인건비, 경비는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소 직원의 인건비와 경비를 충당하는 공용관리비와는 상관없다.
 
올해부터 분양전환 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업체 교체 요청권을 입주민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며 교체를 원하는 단지는 입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LH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웃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층간소음 순회상담서비스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LH100만가구 주택관리 시대를 맞아 임대아파트 특성에 맞는 주택관리 고도화 방안을 작년부터 추진해 왔다이번 제도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택관리 서비스 품질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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