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주로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해야

시사경제신문 원선용 기자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정부에서 새해 첫 달 시작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내 기업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새해 최저임금 인상(16.4%)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이다. 근로자 지급방식은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단,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고 해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이나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제외 대상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사업주 등이다.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3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및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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