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억 사업주에게 지원...고용불안 해소 등

시사경제신문 원선용 기자 =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새해를 맞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방식은 현금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으로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된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김우영 구청장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우리구 관내 9,700여 업체 19,000여명에게 자금을 지원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상당히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