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주…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도 신청
근로자 1명 당 월 13만원 지원…부정신청은 형사처벌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접수…2월 1일부터 실질 지급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20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접수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및 전담창구를 배치했다.

온라인 접수시스템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 전산개발도 정상 추진 중이며, 이외에도 관련 법령.규정 정비, 소상공인 맞춤형 홍보, 담당자 교육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점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질적으로 지급은 2월 1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정부는 안정자금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정자금이 필요한 모든 사업주가 빠짐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인터넷 신청은 물론,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전국 4천개 신청 창구를 마련해 사업주가 불편함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2월 22일 오픈),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 우편. 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1분기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사회보험 미가입자 가입 시 과태료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면, 반대로 30인 미만이라도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제외다.

지원 요건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자금 지원),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신청은 사업 시행일(18.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며, 신청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해 일괄 지급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 수령 시에는 지원금 전액환수 및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필요할 시에는 형사고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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