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일정이 15일부터 시작됐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당장은 선거법에 따른 관리·감독 활동이 강화되는 시기지만, 내년 2월 3일부터는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및 통지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의 공고가 시작된다.

또 2월 13일부터는 시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고, 3월 2일부터는 기초단체장 및 시·구의원 선거 출마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3월 15일까지는 각급 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할 때 그 직을 사직해야 하며, 6월 13일까지는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고 4월 1일부터는 군의원 및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가 금지되고, 5월22일부터 26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자신고,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받는다.

후보자 신청은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선거벽보 제출은 5월 30일까지다. 5월 31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며 6월 12일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가 개최된다.

선거인명부 확정은 6월 1일이며 6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고, 6월 13일 지방선거 투표 당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 후 선거비용보전청구는 6월 25일까지, 비용 보전은 선거 후 60일 이내인 8월 12일까지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