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단체장 행위 제한 및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금지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내년 예정되어 있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5일부터 선거법 관련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의 경우에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 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및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 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 상영,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 (http://law.nec.go.kr) 이나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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