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건은 관련자 문책…23건은 수사의뢰
기관장 지시, 서류조작, 고위직 추천 등 천태만상

정부가 257개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34건(잠정)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중간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11월 30일 마무리됐으며,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 받는 330개 공공기관 중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대상 기관은 과거 5년 간 채용 전반에 대해 현장조사 위주로 점검됐다.

점검결과 총 2234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절차상의 흠결이나 제도적 보완 사안이었지만, 일부는 부정지시, 청탁, 서류조작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정부는 당장 확인된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문책과 징계를 요구했고, 23건은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지금까지 290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그 중 21건을 수사의뢰한 상황이다.
 
적발된 채용비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특정인을 특별채용하고 상위직급으로 재임용하거나 기관장이 지인의 자녀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해 채용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응시자와 같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5명중 3명)를 구성해  사전 내정자를 채용하는 사례도 대표적으로 발견됐다.

평가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한 경우도 있었다. 점수를 부정확하게 부여하거나 고의로 조작하기도 했고, 채용과정 중 배점기준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비리행위가 적발됐다. 모집공고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모집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해야 하나,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만 공고한 후 기관 내 전직 고위직이 추천한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가 이번에 채용비리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이유는 지난 10월 감사원이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업무를 감사한 결과 다수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고, 국회와 언론에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제보사례와 의혹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점검을 지시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3주 간 주관부처, 특별대책본부, 국조실, 경찰청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과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 대한 특별점검도 당초 계획대로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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