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 명단에 한국 포함
사전에 명단 작성 인지한 정부…안이한 대처 비판

유럽연합(EU)이 지난 5일 브뤼셀에서 발표한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 17개국 명단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정부가 비상이 걸렸다. 이른바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된 것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유일하다.

EU의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은 최근까지 조세피난처로 불렸다. 하지만 국가 간 조세 정보 교환이 활발해지고 제도 개선 약속 사례가 증가하면서 용어가 다소 순화된 것이다.

EU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한국을 포함한 이유에 대해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소득세,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제도의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는 어떤 형태의 제재를 가할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OECD 국가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의 국가들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정부는 조세 주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BEPS 이행 평가를 통해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고, EU에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 약속을 어기고 명단을 발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외교부는 EU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며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EU에에서 이미 이 같은 명단을 작성할 계획임을 정부에서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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