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에게 가장 적합한 정책 실행 주체는 ‘지방정부’

▲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시사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사회 당시 국가주도형 중앙집권을 통해 고도경제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4차 산업으로 진입하는 현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비효율을 생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 OECD 장기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 성장률)은 점차 낮아져 2060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시각이 높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3년 연속 26(138개국 중), 200711위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더해 중앙정부가 법령 제정권, 예산권, 인사권 등 대부분의 권한과 수단을 모두 가지고도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가 비상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표되는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것은 중앙집권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기도 하다. 때문에 비효율의 폐단을 혁신하고 지역의 다양성과 특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봉에 서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자치가 기본권의 실현과 보장

국민 공감 속 지방분권개헌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정당 등과 유기적 협력 계획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가운데)이 6월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여야 5당에 재정분권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분권 공론화에 앞장서는 서대문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문 구청장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론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10월 서대문구에서 열린 지자체 지방분권 특강은 지방분권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 함양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개최됐다.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홍준현 교수가 강사로 나선 이날 특강에서 문 구청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직적 권력 분권폭넓은 국민 의사 수렴에 따른 개헌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서대문구는 지난 1121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개헌 서대문회의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문 구청장은 이날 자리에서 지방분권개헌 서대문회의는 상임대표를 맡았고, 김호진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공동대표를 역임한 가운데, 시민단체, 문화계, 체육회, 주민자치단체, 협치모임, 여성단체, 복지단체, 마을단체 인사 등 100여 명이 지방분권개헌 서대문회의를 구성하게 됐다.
 
아울러 문 구청장은 최근 열린 서울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서울 KDLC)에서 상임공동대표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문 구청장은 (가칭)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구성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출범식 개최 서울KDLC 조직 강화와 회원 확대 자치분권 교육과 여론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분권 실현 첫 단추는 개헌
 
지난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그동안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높다. 2개 조문에서만 지방자치를 선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8장 지방자치5차 개헌(1963) 이래 그대로
117지방정부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118지방정부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정부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8장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
 
이 때문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에서 대한민국이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천명하는 동시에 이러한 국가 목적을 구체적인 제도와 권리로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헌법 제1조에서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해야 한다는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다. 헌법 제1조는 국가의 방향을 설정하는 상징적 조항이자 국가형태 및 주권에 대한 조항이므로, 3항을 추가해 지방분권의 대의를 표현하자는 것이다. 전통적인 중앙집권국가인 프랑스의 경우에도 2003년 헌법 개정시 지방분권국가를 헌법 제1조 제1항에 명시한 바 있다.
 
또 기본권으로 주민자치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신설해 지방자치가 곧 국가목적인 기본권의 실현과 보장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명칭 사용 자치입법권의 배분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의 배분 자치조직권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지방세 이양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방정부의 중앙의존적 재원구조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2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69.6%(1992년도)에서 45.1%(2015년도)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지방정부의 재정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재를 일원화함으로써 부동산 소재지 지방정부로 귀속해 세원의 보편성과 세원관리의 효율성 제고하자는 것이다.
 
문 구청장 내년 6월까지 개헌 노력
 
문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가장 적합한 정책을 실행해나갈 수 있는 주체가 지방정부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지방분권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 구청장은 탄핵 이후 맞게 된 개헌 정국이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경쟁력 있는 미래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지방분권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신념으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청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 지방4대협의체 대토론회 개헌아카데미 타운홀미팅 자치분권대학 세미나 등에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고 헌법 개정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또 문 구청장은 헌법 개정과 관련해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 지방분권이 헌법정신으로서 다른 법률과 중앙-지방 간 국가운영의 근거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지방자치가 국민 기본권을 실현하고 보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주민자치권을 헌법에 신설하고 명칭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 대 지방세 8:2의 구조를 6:4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문 구청장은 올해 3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으로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분권 실현의 첫 걸음으로 국세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이것만으로는 7:3도 되기 어렵지만, 첫 단추를 꿰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구청장은 지방분권이 실현될 경우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민주주의를 이룬 국민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년 6월까지 국민의 공감 속에 반드시 지방분권개헌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정당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서대문구가 11월 21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지방분권개헌 서대문회의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서 문석진 구청장(왼쪽)이 참석자들과 함께 ‘지방분권개헌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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