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에 한해 10년 이내 1천만원이 넘는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100만명에 대해 상환능력이 부족할 경우 최대 90%의 채무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등록대상 대부업체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자금조달을 제한해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금지 등을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에 한해 10년 미만 1천만원 초과 채무자 100만명에게 상환능력 재심사를 거쳐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99만원,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환을 유예한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천명에 대해서는 이달 내 별도의 신청 없이 재산조사 후 즉시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는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대부업자의 자금조달을 제한해 매입채권담보대출을 통한 반복적인 채권매입과 과잉 추심을 방지한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 및 카드사에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 및 미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채권매입 등에 대해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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