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환경부가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일반 가정용 종량제봉투를 1ℓ와 2ℓ 크기의 소형 봉투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1995년부터 시행 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일반 가정용 종량제봉투의 경우 5ℓ와 20ℓ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대용량 봉투의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쓰레기 종량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5년과 2015년에 판매된 5ℓ 봉투 판매량은 2,400만 장에서 4,600만 장으로 2배 증가한 반면, 20ℓ 봉투 판매량은 2억8900만 장에서 2억 600만 장으로 29% 감소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ℓ와 2ℓ 크기의 소형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으며, 개정 내용을 각 지자체에 전달해 12월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 내용에는 대형유통매장이나 기업형수퍼마켓에서 지리적 위치상 인접한 타 시·도의 시·군·구별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대형마트에 인접하지만 시·도가 다른 경우 재정자립도와 주민부담률 등의 이유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할 수 없었다.

환경부는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사용이 쉬워지면 상대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나 빈 종이 박스 사용이 감소해 국민 생활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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