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의원발의 법안 중에는 중·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추경호의원),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의원) 등이 담겼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며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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