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과 협의 통해 '주거안정ㆍ주거환경'개선에 최선

시사경제신문 이재영 기자 = 부영은 그동안 전주시 덕진구청이 발표한 당사 관련 브리핑 내용을 지속적으로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 잘못된 여론을 조장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부영은 덕진구청이 주장한“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구)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부영주택에 대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해 수사중”이라는 내용과 관련,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검토중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검찰 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미확정된 수사 내용을 마치 법위반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사전 공표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로, 당사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전주시는 보도자료에서 “당사가 법에서 정한 요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했으므로 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당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법이 예시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인근지역 전세가격 수준 등의 제반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는 적법한 결정으로 다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적법 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전주시는 오히려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2.6%로 인하를 주장해 왔다. 이야말로 법해석 범위를 벗어나는 주장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적정임대료 산정체계 및 임대료 관련 분쟁 조정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부영을 중심으로 일었던 민간공공임대 임대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논란이 된 연 5% 인상 사례는 물가인상률 및 인근 유사단지와 함께 비교해 볼 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때에 따라서는 5% 인상도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 주산연은 “최근 의원 입법을 통해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에서 2년간 5% 이내(연 2.5%)로 제한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임대료 인상 한도를 연 2.5%로 인하해 조정하려는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부영은 '지자체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사는 입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그들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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