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지난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에 대해 의무화한 외부회계감사를 2016면 전국적으로 196개 단지가 받지 않았다.

아파트 외부회계감사는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의 유착 등 부정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김성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0가구 이상 외부회계감사 대상단지는 전국적으로 모두 9,226개 단지에 이르렀다.

이 중 9,040개 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완료하고, 10개 단지는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176개 단지는 입주민 2/3 동의로 외부회계감사를 자체적으로 제외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47개 단지가 자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제외했고, 광주 25개 단지, 서울 21개 단지, 대구 18개 단지 순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스스로 제외했거나 시행하지 않았다.

대상단지 대비 외부회계감사 미시행 비율로는 광주가 5.9%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3.6%, 세종시가 3.4%, 대구 3.2% 순으로 높았다.

광역시도별로는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전체 대상단지 모두가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했다. 나머지 16개 시도중 서울, 광주, 대구 등 6개 시도에서 외부회계감사를 미이행한 경우가 발생했다.

올해의 경우에는 2017.7월 현재 전국적으로 60개 단지가 입주민 동의로 외부회계감사를 스스로 제외하고 있다. 경기와 전북에서 각각 8개, 강원 7개, 부산과 대전에서 각각 6개 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충남, 제주에서는 입주민 동의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단지가 한곳도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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