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정치자금 기부는 정당, 국회의원 등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적정한 자금을 제공해 깨끗한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행위다.

정치자금 기부는 특정 국회의원, 정당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후원금’과 정당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기탁금’이 있다.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후원하거나 기탁할 수 있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 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나 법인ㆍ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자금 기부 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와 모바일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m)를 통해 가능하다.
  
기부에 따른 세재 혜택도 가능하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에서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센터에서 후원금이나 기탁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자 본인이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기탁금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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