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 인상 시... 고용 1% 내외 감소
유동수 의원, '지역별ㆍ업종별 차등적 최저임금' 도입 제안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은 '최저임금이 매년 평균 15.7% 인상될 경우 중소상공인 55%가 도산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에 의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급 기준 7,53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는 전년(6,470원)대비 약 16.4% 인상된 금액이다. 아울러 1991년(18.8%)과 2001년(16.6%)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가장 부정적인 예상효과는‘고용 감소’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10% 인상 시, 고용이 1% 내외 감소한다. 감소 대상은 영세사업장·청년·여성·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중소상공인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7월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핵심 내용은 3조 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해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임금인상분을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금융비용을 감소시키며 ▲임차인 보호범위 확대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시정 등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눈 앞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응급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수차례 논의되었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 최저임금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든 상황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돼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및 영향률,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분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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