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이란 미명하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묵인하면 안돼"

▲ 강서구의회 신창욱 의원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며 제 251회 1차 본회의 중 5분자유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강서구의회 신창욱 의원이 '장애인 학교 설립 타당성'에 대한 소신있는 의견을 밝혔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인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도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지난 9월 5일 탑산초에서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2차 주민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교육청 및 장애아동 학부모들의 주장과 지역주민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서울시 교육청 및 장애아동 학부모는 '학교가 멀리 있어 장애아동이 통학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수학교 설립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특수학교 설립 반대 주민들은 '우리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장애인과 관련 시설이 많고 낙후돼 있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한방병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우리 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불거진 사회적 갈등은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집단 이기주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서구는 이 사안에 대해 사업주체가 서울시 교육청이며, 특수학교 예정지가 학교용지로 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지역이 낙후되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서울에는 특수학교 증설이 14년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지역발전이란 이유로 묵인한다면 사회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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