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보장 및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보장

시사경제신문 이다인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자전거 이용 수요 증가에 맞춰 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이달부터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의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보험의 피보험자는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무료 가입된다. 
 
이에 따라서 구민은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구가 가입한 보험보장내용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이다. 
 
구민 또는 성동구 공공자전거(옥수, 응봉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500만원 지급, 후유장해의 경우 500만원 한도내에 보장 받는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20~60만원의 상해위로금을 지원 받는다.
 
정원오 구청장은“자전거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추진한다”며“구민들의 여가 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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