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혜택 40% 불과... 피해 구제책 및 재발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 요구

▲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영등포을) 의원이 과대 포장된 통신사 혜택을 지적했다.

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이동통신 3사 제휴카드 및 혜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 모두 할인액을 기준으로한 과장광고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이동통신 3사의 통신비 할인 제휴 카드는 올 6월 기준 61개이며, 가입자는 380만 명에 이른다. 제휴할인은 최소 5천원에서 3만원까지 제시됐지만 실제 소비자 할인은 최대 40% 수준에 불과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모니터링 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이동통신 3사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8 출시에 맞춰 포털, SNS 등에 카드 제휴 할인시 최대 혜택을 기준으로‘무료’인 것처럼 광고 했다. 아울러 최대 할인액을 마치 확정 할인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평균 혜택은 40% 수준에 머물렀다. 이동통신 3사의 ‘무료·최대’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신경민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방안 중 25%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놓고 이동통신 3사는 정부와 소비자를 상대로 갈등을 빚었다. 이런 가운데 통신사 제휴카드 실제 할인 혜택마저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속한 전수조사를 시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구제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