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통계 구축 및 위험지도 마련... 대응체계 준비

▲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가와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토록「고독사 예방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된 채 홀로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고독사에 대한 국가통계가 없어 보건복지부의 무연고사 통계로 고독사 현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183건의 무연고사가 발생했다. 특히 40-50대에서 2,098건으로 무연고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인한 독거노인 고독사, 청년 고독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고독사 관련 정책을 보면「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조항 및 지방자치단체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근거로 독거노인 중심의 지원과 보호조치만이 시행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고독사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심지어 고독사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정의마저 없다. 이 상황에서 고독사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는 이뤄지기 어렵다. 따라서 고독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김승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1인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고독사가 노인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본 법안은 국가 고독사 통계를 구축하고, 고독사위험지도 마련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법”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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