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가 공무원 출신, 공무원 퇴직자 중 고용노동부 출신은 61.7%나 차지해

▲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한정애 국회의원.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고용노동부 민간조정관 제도 운영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2017년 민간조정관 채용 현황’에 의거, 민간조정관 제도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품체불 청산 등의 노동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노동분쟁사건에 대해 상담 및 조정을 제공하는 권리구제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권리구제지원팀은 2014년 일부 관서에서 운영된 민관조정관을 40개 전 관서로 확대 했다. 2017년 8월 기준 현재 민관조정관 112명을 채용중이다.

하지만 민간조정관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전체 인원 중 60대가 65.2%(73명), 50대 26.8%(30명), 70대 4.5%(5명), 40대 3.6%(4명) 순으로 퇴직 공무원들의 새 취업처로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용법상 고령자로 분류되는 55세 이상의 민간조정관은 106명으로 전체 94.6%를 차지, 최고령자는 76세로 포항지청에 35년 근무한 고용노동부 퇴직 공무원이었다.

또 민간조정관 출신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인원 112명중 공무원의 비율은 42%(47명)를 차지했다. 이는 민간조정관 자리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을 위한 직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1.7%(29명)은 고용노동부 출신, 경찰공무원 출신 10.6%(5명), 타 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은 27.7%(13명)이었다.

한정애 의원은 “금품체불은 근로감독관이 해야 하는 고유 업무지만 인원 부족 등으로 민간조정관이 조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조정관이 고용노동부 출신을 포함해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고용노동부가 공무원 출신 뿐 아니라 다양한 경력ㆍ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해 민간조정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