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30% 지원ㆍ최대 4,500만원, 최장 6년간 무이자로 보증금 지원

▲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500호를 공급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500호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에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시는 2016년도 9월부터 수시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자들이 상시적으로 접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공급하고 있다. 금년 1차~4차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수시 신청기회를 확대했고, 이번 5차 공급에도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 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5,681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 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구입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전액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서울시는 최저 주거생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일경우, 지원금액을 전월세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항시 임대차물건의 물색 및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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