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휴면, 미상속 토지 재산지킴이 사업’ 완료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성동구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장기 휴면, 미상속 토지 재산지킴이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성동구에서 실시한 재산지킴이 사업에서 확인된 미상속 토지는 사망자 39인이 소유한 총 50필지 면적 3,300㎡이다. 185명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32억 3천만 원에 상당한다.

재산지킴이 사업은 조상이 사망 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후손이 상속재산을 몰라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망자 소유 토지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에 구는 점유시효 취득에 따른 소유권 상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해 실시하게 되었다.

구는 장기 미상속 토지의 재산권 상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 소재 사유지 2만2천 필지를 전수조사 했다. 그 중 사망일로부터 10년 이상, 취득 후 30년 이상 경과하고 사망자 주소에 해당 토지지번이 없는 토지에 대해 등기부·제적부·주민등록 등 관련 공적장부를 중점 조사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조상이 토지를 소유했던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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