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공부에 해당 물건의 표시 및 권리관계 기재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서류다. 부동산은 등기부라는 공적공부에 해당 물건의 표시와 그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재,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등기 열람/발급 내 부동산 카테고리를 클릭 후 해당하는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건축연도, 면적, 권리관계의 이동 등 부동산에 관련한 대략적인 내용이 함축돼 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됐다.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을 경우 이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 만으로 구성된 등기부등본을 발급한다.
 
첫 번째 표제부는 부동산 외관을 표시한다. 토지,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사항이 기재되고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층수, 용도 등이 표시된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개별 가구에 대한 표제부로 구분된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 내가 원하는 부동산인지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갑구는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표시돼 있다.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 원인, 권리자 등이 등기 순으로 표시,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가처분, 환매 등이 표시된다. 권리관계의 변경 및 소멸에 대한 내용이 기록돼 있어 소유권의 문제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을구는 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의 권리관계가 표시돼 있다. 소유권 이외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이 기재된다. 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을구에 근저당이 설정된다. 채권 최고액은 통상 실제 채권액의 120~130% 설정된다.
 
등기부등본에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가 기재된다.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따라 등기순위가 가려진다. 또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하지만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 본등기가 이뤄질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른다.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해 우선순위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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