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청약 1순위 보다 더 우선되는 특별공급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부동산 114에 따르면 아파트 청약 1순위 보다 더 우선되는 특별공급이 있다. 이는 공급량의 일부를 일반 공급에 우선해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자 등이다. 대상들마다 해당되는 조건들이 달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첫 번째 대상은 다자녀 가구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했어야 한다. 또 무주택 세대주로 건설량의 10%(최대 15%)범위 내 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3명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둬야 한다. 여기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두 번째는 노부모를 부양 하고 있고, 청약 1순위에 해당되는 자이다. 민영주택 3%, 국민주택 5% 범위 내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청약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은 청약 불가)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내 해당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시 1순위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세 번째는 신혼부부다.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으로 건설양의 10% 범위 내(공공건설임대 15%, 국민임대 30%)를 공급한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그 기간에 출산,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의 신혼부부도 포함된다. 자녀를 입양한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 입주자 선정 1순위로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에 출산 및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입양한 자이다.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에 출산과 임신, 입양한 자이다. 마지막으로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수가 많은 자가 유리하다. 동일할 경우에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다.
 
소득 기준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
 
네 번째는 기관추천자이다.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이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시도지사 승인시 최과 가능)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제공된다.
 
기관추천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유공자 등이다.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자(*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봄) 이다. 동일주택(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포함)에 대해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다섯 번째는 생애최초주택구입이다. 이 경우 세대원 모두 과거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한다.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으로 저축금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 원인 자,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으며,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여야한다. 위 대상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1세대 1인만 청약 신청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이전기관종사자등이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 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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