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조합원 자격, 토지매입상황 등 꼼꼼히 따져야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지역주택조합’가입 시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합이다.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조합원 스스로가 주택 건설의 모든 부분을 책임진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이어야 한다.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85㎡이하의 주택 1채 소유한 세대주인 자에 한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건설부지 동의서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 누구나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해 가입하게 한다. 하지만 가입 후에는 탈퇴가 쉽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95%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때문에 토지소유권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년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피해는 조합원들이 떠안게 돼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부담금 등 각종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김응순 주택과장은 “주택조합이 가진 장점 때문에 주민들이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조합가입 시 토지 매입상황과 가입요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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