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다가구주택 대상 상세주소부여, 주민 생활편의 제공

시사경제신문 봉소영 기자 =서초동의 거주하는 직장인 권 아무개씨(45세)는 “주소에 동, 호수가 표시되지 않는 다가구주택 지하에 살고 있어 택배나 고지서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작년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제때 고지 받지 못해 체납된 적도 있었다.”고 토로 했다.

이처럼 건축물대장 상 상세주소(동·층·호)가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우편물을 제대로 배송 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는다. 또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위치파악이 힘들어 대응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다가구주택, 원룸, 업무용 건물 등에 아파트처럼 동, 층, 호를 표기한 ‘상세주소’를 부여해 주민들의 주거복지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우선 구는 올해 초 총 3,199세대에 상세주소 안내문을 사전 발송했으며, LED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특히 올해부터 담당공무원이 원룸, 다가구주택 등 밀집지역을 가가호호 방문하는 ‘찾아가는 상세주소 부여서비스’를 시행, 신청안내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상세주소 부여에 있어 주민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구가‘상세주소 부여 정착’에 적극 힘을 쏟는 이유는, 상세주소 신청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이 사실을 몰라 신청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구는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건축물대장 상 정확한 주소가 반영돼 주민들이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를 제대로 받는 등 생활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 22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제’가 도입되면서 구의 ‘상세주소 부여’ 기반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상세주소 부여서비스 안내활동을 더욱 확대해 주민들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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