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 용답동, 역세권 청년주택 조성
광진구 군자동 473-21번지 관광숙박시설 해제

▲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등촌동 648-5번지(1,332.7㎡)와 용답동 233-1번지(628.8㎡)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ㆍ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번 심의에 따라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청년주택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 보고 있다.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군자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변경 결정의 주요 내용은 ‘광진구 군자동 473-21번지 외 2필지’의 지정용도(관광숙박시설)를 해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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