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직원 대상, 청렴인권교육 실시

 

▲ 투명한 조직문화를 위한 청렴인권 교육 장면.
시사경제신문 정혜인 기자 = 구로구는 깨끗한 공직문화와 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대상 청렴인권 강의를 마련했다.

구로구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인권과 청렴의 지자체 행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조 교수는 “지자체가 인권의 팬더 원칙(PANTHER : 인권의 내용을 세분하여 공사조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고안된 개념. 참여(Participation), 책무성(Accountability), 불차별(Non-discrimination), 청렴과 투명성(Transparency), 인간존엄(Human dignity), 권한강화(Empowerment), 법의 지배(Rule of law))을 실천한다면 자연스럽게 인권 친화적 행정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구는 구민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올 해 초 감사실 내에 청렴인권팀을 신설하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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