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용하지 않는 약의 무분별한 재사용 방지를 위한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종여 의원.

시사경제신문 정혜인 기자 = 구로구의회 박종여 의원이‘서울특별시 구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수집·운반·처리에 있어서 운영체계 및 불용의약품의 관리방법을 명시했다. 정해진 수거용기에 불용의약품 배출을 위한 구민의 노력과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공로가 있는 사람의 포상에 대한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종여 의원은“사실 그동안 가정에서 사용 후 방치하거나 사용기간이 지나 부패된 폐약품 등의 처리방법을 몰라 하수구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배출했던 경우가 많았었다”며 “이 조례가 불용약품의 재사용 및 오남용을 막아 주민건강을 지키고, 무분별한 배출방법을 개선,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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