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및 안전 조례안 3건 대표발의

▲ 좌측부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길자 의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기판 의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자 의원.

시사경제신문 정혜인 기자 = 영등포구의회(의장 이용주) 의원들이 지난 21일 열린 제201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 및 구민 안전을 위한 조례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김길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고기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정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이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을 수립하고, 공개 범위와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고 의원은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들의 고용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청년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이나 채용박람회 개최 등 청년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영등포구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아울러 사업 수행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학교 인근, 등ㆍ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 구축,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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