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대상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은 '패시브하우스'로 짓게된다.

패시하우스란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에너지 의무절감률의 상향 조정(30~40% → 50~6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이를 통해 벽체,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 개선, 이는 산업부에서 운영하던 고효율조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엘이디(LED) 등 고효율조명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밀도가 추가된다.

이 외에도‘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건설비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국민 주거비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국토교통부는 ‘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를 목표로 관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주택 건축자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