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

▲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한정애 국회의원이 세 번째 헌정대상을 수상하며 일 잘하는 의원상을 정립했다.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더민주 한정애 의원이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평가 받았다.

한 의원은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2년 연속 수상한데 이어 세 번째 수상이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의원 전원의 가결법안수,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문활동, 국회예결특위 활동, 비상설특위 활동, 국회 윤리특위 제소 등 12개 분야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열악한 사업장 환경개선,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산업재해 재발방지, 환경오염, 동물보호,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정책·입법을 논의하는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범국민적 기후인식을 제고하고 실천을 독려해왔다.

뿐만 아니라 입법 활동에 있어서도 이력서에 사진부착과 신체조건 등의 기재를 금지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알바생이나 비정규직의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시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신장하는 입법 활동에 매진해왔다.

아울러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으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강아지공장을 규제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관리 및 영향조사 등을 규정,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자연·동식물과 사람의 공존을 도모하는 제도개선 활동도 높게 평가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본연의 책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됐다"면서 "실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공복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