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 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강남, 서초구 일대 미개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SRT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성뒤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

시는 강동구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이같은 결과는「서울특별시 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직권해제 등) 제3항 제4호에 따른 것이다.

고덕1지구 해제 이유는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써,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에 해당돼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다.

◆종로구 교남동ㆍ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확' 바뀐다

시는 한양도성에 인접한 9개권역 성곽마을 중 하나인 종로구 행촌동 210-678일대 행촌권 성곽마을에 마을특성화, 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본격화한다.

해당 마을은 인왕산 자락의 돈의문 뉴타운과 재개발구역 사이에 소외된 지역으로, 물리적 자원, 인적 자원, 역사적 자원을 토대로 주거재생에 도시농업을 접목한 ‘도시농업 시범마을’로 특화할 예정이다. 

◆강북구 인수봉숲길마을, 친환경 지역으로 탈바꿈

시는 강북구 인수봉숲길마을516-21번지 일대 노후된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인수봉숲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은 ▲마을공동체 거점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 ▲도로 확폭, 급경사지 핸드레일 설치 ▲마을진입로 계단 정비 ▲반사경 설치, 보안등 정비 및 CCTV설치 ▲마을입구 디자인 포장 등이다.

이번 정비 사업은 2018년 9월말까지 완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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