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입구역, 25층ㆍ19층 높이의 '주상복합' 각각 들어서
신림역 인근, 최소개발규모 규정 폐지 '지역 개발' 활성화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광진구 2ㆍ7호선 건대입구역 주변에 25층, 19층 높이의 주상복합이 각각 들어선다. 위 대상지는 능동 대로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 2011년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건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은 주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해당부지 일대 역세권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시는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2002년 (구)동대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된 지역이었다. 하지만 2010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시 기존 구역에서 해제됐다.

금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주요 결정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에 대한 사항과 도시기반시설인 공공공지 1개소 신설, 장기미집행 도로 2개소 폐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건축물에 관한 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및 이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지정 등이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지역현황에 부합하는 도시관리 수단을 마련하고 낙후지역의 정비와 종로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시는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 했다. 신림역을 중심으로 설정된'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남부순환로, 봉천로 및 지하철 2호선과 경전철 신림선이 지나는 서남부 상업문화의 중심지이다.

변경결정안은 그간 공동개발계획과 중복 적용으로 개발규제 돼 왔던 '최소개발규모'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 지역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유도를 위해 상업지역 내 150㎡ 이하 및 준주거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90㎡ 미만 토지의 건축을 규제해왔다.

금번 변경 결정으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일률적으로 결정된 최소개발규모계획이 폐지돼 지역 현황 및 개발여건에 따라 소규모 필지의 선별적인 개발 허용이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금번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도로확폭 및 판매시설 등의 기능이 강화돼 이 지역 이면부 재정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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