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6.7% 가장 ↑, 6억원 초과주택 41% 강남3구 분포

자치구별 공시지가 변동 추이.(사진=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18%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4.39%)보다 높았다.

단독주택 등 총 개별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17,521호가 감소한 32만 4천여 호 였으며, 이 중 3억 원 이하 주택이 가장 많은 55.2%를 차지했다.

개별주택 수 감소는 기존 단독주택 등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3만 4천호로 전체 개별주택수의 1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1%가 강남구(6,339호), 서초구(4,786호), 송파구(3,107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개별주택공시가격 100억원 내외 초고가 주택의 평균 상승률은16.3%로 서울시 전체 개별주택 상승률의 3.1배에 이른다. 이는 초고가 단독주택을 표준주택에 포함하는 등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때문으로 분석된다.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6.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시는‘2017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 공개, 5월 29일까지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열람하거나 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ㆍ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시 과세표준이 된다. 아울러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정하는데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