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고액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2,079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명 소재 ‘L’음료사의 과태료 체납액이 4억2,900만 원으로 상습 고액체납자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민주당 공석호(중랑2선거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서울시 각자치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9월까지 523만 건이 체납됐다.

년도별 체납액을 보면 2007년 555억 원, 2008년 439억 원, 2009년 408억 원, 2010년 399억 원, 2011년 9월까지 276억 원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징수율은 평균 65.0%로 조사됐다. 2009년에 69%로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였고,  60.5%의 징수율을 보인 2010년이 가장 낮았다.

징수율이 낮으면서 고액체납자도 발생했다. ‘L’음료사는 5년간 주정차위반으로 부과한 9,506건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해당금액이 4억2900만 원에 이른다.

이어 ‘K’사 4억1,000만 원, 윤모(54세)씨 3억3,700만 원, ‘S’상사 2억6,700만 원, ‘M'모터스 2억2,800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낮은 징수율과 고액체납자가 발생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 압류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다.

공석호 의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 7월 6일에 개정되어 자동차세 체납자 뿐 아니라 과태료 체납자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됐다”며 “자치단체와 상호 연계해 체납율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고액 체납자는 압류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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