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서울시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정책수단 총동원 대기질 개선사업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지속적 추진
 건설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국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실행 추진
      

최근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전년대비 3㎍/㎥ 증가했다. 금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3회나 발령되는 등 대기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시는 기존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입증된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시 발주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전국 농수산물 유통 화물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 등 운행제한 조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016년 초미세먼지 발생원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배출원별, 지역별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저공해사업을 통해 자동차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전국 차량에까지 확대, 대기질 개선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5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 대기환경 악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형 건설기계 엔진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시행시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민간부문까지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 인천 버스 중 약 35%가 경유버스로 운행 중인 만큼, 정부와 협조를 통해 서울 진입 경기·인천 경유버스의 CNG 전환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건설공사장 및 도로 등 생활주변 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먼지 저감대책을 실행한다. 우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전체 공사장 1,805개소에 대해 민ㆍ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로써 자율적인 먼지 저감을 유도한다.
 
아울러 시는 지난 3.29일 파리ㆍ런던시장과 공동선언한 '국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실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실주행 배출가스 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자동차 등급 재산정, 신규 배출가스 인증제도의 국제적 통일기준 마련을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써 오염원별, 발생원인별로 집중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자체 미세먼지 해결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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