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정 등 목민의 기초 회기

▲ 제26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동작구의회(의장 직무대리 최민규)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7일 제1차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 임시회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다. 또한 20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서정택)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상)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21~22일 양일간 구민생활 및 구정 현안업무와 밀접한 현장대상지를 방문하는 ‘현장의정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의정 활동 대상지는 다음달 3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당종합체육관등 3곳이다. 마지막으로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최민규 직무대리는 개회사에서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대비와 봄철 산불예방 등에 최선을 다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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