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매장 무상설치 지원…안심 쇼핑환경 조성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정보 전송 흐름도. 자료 : 식약처 제공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부적합 식품을 적발 즉시 신속하게 판매차단할 수 있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확대해 안심 쇼핑환경 조성에 적극 나섰다.

식약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서 식자재 유통업체와 중·소 식품판매 매장 등으로 확대해 올해 말까지 1만여 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위해식품 정보(바코드 포함)를 판매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식품의 판매(결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2009년부터 도입됐다.

이 시스템은 식약처의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물류시스템을 연계한 대표적인 민관협력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지난해 말 현재 전국 대부분의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7만8000여 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집단급식소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위해식품이 주문·배송돼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확대를 적극 추진해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중·소 개인 식품판매 매장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식약처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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