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시간 단축…물류비용 400억 절감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한국-인도간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4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통관소요시간 단축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한국-인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이날부터 발효되며, 이로인해 통관소요시간이 단축되면 우리 수출기업이 연간 약 393억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약정은 지난 2012년 4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협상을 시작한 이후 5년에 걸친 협상 끝에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해 인도는 우리나라의 8위 수출국으로 주요교역국 가운데 하나지만, 세계은행이 전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환경평가에서 130위를 기록할 정도로 비관세장벽이 높은 나라로 꼽혔다.

이 약정이 전면 이행되면 우리나라 AEO인증기업은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검사율이 기존 50%에서 9%까지로 낮아지고,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더라도 일반화물보다 우선해 검사받을 수 있어 검사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AEO 인증기업들은 세관연락관을 통해 인도세관에서 발생한 통관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 한국수출기업이 AEO MR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 관세청이 외국의 AEO 수출기업에게만 발급해 주는 해외거래처부호(OBIN)를 사전에 발급받아 인도세관 수입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향후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AEO MRA를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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