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협의 재촉구 하는 구상서 전달

정부는 지난 11월 1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보상과 관련해 배상청구권 소멸 여부를 논의할 것을 일본 측에 다시 촉구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에 군대 위안부 피해보상과 관련, 양자협의 재촉구를 하는 구상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15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소멸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 개최를 일본 측에 제안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우리 측의 제안 이후에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공식 회신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오늘 오전 외교부 동북아1과장이 주한일본대사관 참사관을 초치해 우리가 제의한 외교당국 간 협의에 일본 측이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하는 구상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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