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도난차의 밀수출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새로운 중고차 수출 신고 제도의 본격시행 앞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컨테이너에 적재해 수출하는 중고차는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게 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중고자동차가 주로 수출되는 인천과 부산 지역에서 참여를 희망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시범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표되는 3월 중으로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17일 관세청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인천세관 회의실에서 중고차 수출업체, 중고차수출조합, 포워더, 보세구역, 관세사 등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중고차 수출 신고 시 추가적으로 첨부해야하는 서류(말소증 등)를 세관 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국토부와 전산으로 수출이행 내역을 공유해 수출업체가 24만대(2016년 기준)에 달하는 중고자동차를 일일이 수출이행 신고 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악용한 불법수출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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