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호서전문학교 호텔외식경영과 홍창식 교수.
서울호서전문학교 호텔외식경영과 홍창식 교수 =「대한민국헌법(제31조)」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보장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에 대한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따라 정부는 1998년부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학점인정법)」을 제정해 우리국민 누구나가 평생교육과 전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학점인정법(제8~9조)에 의하면 학력인정과 학위수여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학력인정의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서 교육기관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소위 말하는 정규대학(대학교와 전문대학)이 아닌 전문학교(직업전문학교 또는 실용전문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도 학점과 학위를 취득하여 엄연히 법률이 정하는 학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문학교는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이다.

첫째, 전문학교는 사회와 기업이 원하는 직업전문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실무형 인력을 양성하여 청년실업 해결의 첨병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다. 대학닷컴(http://www.daehac.com)에 의하면 2015년말 현재 4년제 대학의 평균취업률은 64.4%, 전문대학의 평균취업률은 69.5%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S전문학교의 2000년 이후 17년간 취업의무대상자 전원이 100%취업을 하는 놀라운 교육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무엇보다 다원화ㆍ전문화의 사회에 필요한 실무적인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전문학교는 우수한 실무능력으로 국내외 실무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학점은행제도의 충실한 수행으로 전문학사와 학사학위까지 취득하게 함으로서 여느 교육기관에도 손색없는 교육성과를 만들어 왔다.

셋째, 전문학교는 국가교육정책상 평생교육과 전인교육을 앞장서서 실현하는 교육기관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 현재 521개 평생교육기관 중 대학과 전문대학부설 평생교육원(222개)을 제외하면 직업훈련기관이 그 다음으로 많은 100개를 차지한다.

특히 기존 대학교육기관의 교육혜택을 받을 수 없는 다양한 교육수요자들의 학습욕구를 해결하고 있는 곳이다. 10대부터 60대까지의 학습자가 직업교육과 학점은행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실무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특성화교육을 통하여 진학 및 유학, 취업, 창업 등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세계적인 선진국들이 오늘날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비결을 흔히 전문가들은 대학교육기관과 함께 다양한 교육기관이 학문연구, 취업교육, 기술교육,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휴율적으로 수행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우리나라의 전문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은 미국 college, 독일 Hochschule, 호주 TAFE, 일본 專門學校 등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양한 교육제도와 교육기관을 국가차원에서 육성하여 산업발전과 기술발전에 있어서 성장과 발전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천정부지의 높은 등록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되는 청년들의 실업문제, 고령화시대를 맞아 근본적 대책이 없는 노령인구 대책, 새로운 직업분야의 출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실무전문인력 수급 문제 등을 과연 대학이 모두 담당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고민이이 필요한 때이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실대학리스트를 통하여도 알 수 있듯이 재정난과 운영난에 빠진 대학이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입학인원 채우기에도 여력이 없는데 정상적인 전공교육과 진로교육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한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지연과 학연을 중심으로 인맥과 간판을 중시하는 고학력 교육구조 속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부실한 대학교육시스템을 가지고는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따라서 과거의 교육구조와 교육의식에 대하여 근본적인 수술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직업교육과 실용교육 기관으로서 전문학교에 대한 국가와 사회와 국민들의 인식변화는 우리나라를 선진국과 경쟁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명문대학 또는 유명대학만 있는 국가여서는 절대 선진국의 문을 열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명시한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길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의 합리적 지원이 절실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진국의 성장발판이었던 전문학교에 대한 그들의 정책지원과 사회적 인식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전문학교는 대학이 아니다’ 라든가 ‘그래도 대학을 나와야지’라는 간판주의와 학벌주의의 선입견을 깨트리고 ‘전문학교는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다’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전문학교는 직업교육과 실용교육을 통하여 대한민국號를 선진국으로 견인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기관』 이라는 정부의 교육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며, 제도적ㆍ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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