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3만 명에게 판매 65억 원 챙겨

▲ 특사경이 불법 다이어트한약을 제조한 건강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 : 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무자격으로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2004년부터 12년간 무려 3만 여명에게 속여 팔아 65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해온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피의자 고모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등 5명은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고 씨는 전화 상담을 통해 마치 각각의 체질에 따른 맞춤형 한약을 조제해주는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제조한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일괄적으로 택배 배송해 판매했다. 특히 고 씨는 의학적 전문지식도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도 않은 무자격자임에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해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버젓이 본인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 씨가 16가지 약재로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은 한약기준서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다이어트에는 효과가 있으나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황’이라는 한약재를 주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약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급성간염, 알레르기, 두통, 생리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것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

고 씨 등은 제조한 불법 한약을 판매하기 위해 한약사 명의로 개설한 한약국에서 한약사와 텔레마케터가 전화 상담을 통해 질병유무,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을 체크하며 체질별 맞춤 한약을 조제해줄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 왔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날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 불량식품 제조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면서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구입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반드시 한의원이나 한약국을 직접 방문해 체질에 맞는 한약을 복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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